공지사항
2024년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사업 모집공고(마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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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wtest | 작성일 | 2024-01-15 | 조회수 | 2964 |
2024년도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2024년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 모집합니다.
가. 신청기간 : 2024. 1. 15.(월) ~ 2024. 1. 26.(금) 나. 신청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제주특별자치도 문연로 30, 제주도청 2청사 2층, 문의 : 064-710-3218) 다. 본인 신분증 지참 후 직접 방문 신청(대리 신청 불가함) 라. 제출서류 -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동의서 포함) 1부 -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신용조사서 1부(필수) (별지 제3호 서식, 실제 대출을 받고자 하는 대출취급기관(수협)에서 대출상담 후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필수) - 주민등록표 등.초본(배우자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해당되는 자에 한함) - 산재보험고용정보확인서(해당되는 자에 한함) - 고용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해당되는 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필수) - 어업 종사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되는 자에 한함) (어업경영체 등록증 또는 선원승선사실신고확인서 등) - 교육 이수증 등 교육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되는 자에 한함) (귀어귀촌 교육 또는 수산관련 교육 수료증 등) - 수산계 학교 출신 졸업자의 경우 졸업증명서(해당되는 자에 한함) - 가점에 필요한 사업계획과 관련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등 (해당되는 자에 한함) (해기사, 소형선박조종사, 기관사, 무선통신, 정보통신 분야 자격증 등 *별표 1(귀어업인), 2의(재촌비어업인)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위 필요 서류 제출
***실제 대출금액은 수협이 대출신청자의 어장, 양식장, 건축물 평가 등 대출 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변경(대출 가능액이 신청액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협별 자금 상태에 따라 대출실행이 불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준비.상담 등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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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공고문 등.z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