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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담
효율적인 귀어 준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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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선정(수산업진흥기관 → 귀어인)
사업자 선정 심사 및
융자대상자 통보 -
대출상담접수(귀어인 → 수협)
대출취급절차
필요서류 설명 -
신용조사심사(수협 신용조사심사)
신용조사, 대출심사
승인대출, 농신보 담보 -
대출실행(수협 → 귀어가)
대출약정 및 채권보전 조치
대출실행 -
사후관리(수협 → 귀어가)
부당 사용자금 회수
연체관리 등
농림수산업자산신요보증기금
설립목적
담보력이 부족한 농림수산업자의 신용보증 지원
주요내용
설치근거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보증대상자 : 농림수산업자
보증대상자금 : 농림수산자금
보증한도 : 개인/단체 10억원, 법인 15억원
보증방법 : 위탁보증, 직접보증
대출심사시스템
담보인정 비율 (예시)
점수 | 중앙회 기준 | |
---|---|---|
부동산 | 주거용건물 | 지역 및 담보물 종류에 따라 차등(60%~75% 적용) |
상업용건물 | 지역 및 담보물 종류에 따라 차등(45%~65% 적용) | |
기타 부동산 | 지역 및 담보물 종류에 따라 차등(50%~65% 적용) | |
공장,양식장 | 50%이내 | |
선박 | 연근해어선 | 60%이내 |
원양어선 | 원양어선, 어선 이외의 선박 50% |
수산정책금융 주요 유의사항
사업자 선정과 대출지원여부는 별도 심사함
- 대출 지원여부는 대출신청 시점에서 금융기관 심사에 의해 결정
- 행정기관의 금융기관 신용조회 : 사업자 선정제한대상 확인
- 금융기관 대출심사 : 대출가능 여부는 대출신청 시점에서 금융기관의 심사에 의해 결정
사업 착공 전후 융자 취급점 사전상담
- 사업자 선정 후에 융자 취급점을 방문하여 대출취급에 관한 사항을 상담
- 사업자에 대한 대출가능 여부는 대출신청 시점에서 최종 확정
- 은행신용등급, 담보 등에 따라 대출여부, 대출금액 등이 결정
신용관리 가이드 TIP
신용등급별 특징
점수 | 중앙회 기준 | |
---|---|---|
우수 | 1등급 | 신용능력이 우수한 상태로 환경변화에 적정한 대처가 가능 |
2등급 | ||
3등급 | ||
양호 | 4등급 | 정수준의 신용거래 유지자로서 경제적 여건이나 환경 변화시 신용안정성 저하 가능성이 있는 자 |
5등급 | ||
양호 | 6등급 | 카드개설 및 조회처 정보가 적정수준 이상으로 신용능력 보통수준이나 경제적 여건이나 환경 악화 시 신용안정성 저하의 우려가 있는 자 |
7등급 | ||
열위 | 8등급 | 과거 단기 연체정보가 있거나 채무 불이행정보 등재 경험자로서 신용능력이 매우 낮은 자 |
9등급 | ||
위험 | 10등급 | 국세체납으로 인한 공공기록 정보가 등재 및 단기 연체 정보가 과다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