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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귀촌이란?
귀어업인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사람
- 어업인에 해당하는 사람 (*단, 이지침에서는 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있더라도, 익년도까지 본 자금으로 창업할 자는 어업인으로 봄)
재촌비어업인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하지 않는 사람
귀어·귀촌 유형
- J턴 어촌 출신 도시거주자가 본인의 고향 어촌이
아닌 타 어촌지역으로 귀어하는 경우 - U턴 어촌 출신 도시거주자가 본인의
고향 어촌으로 귀어하는 경우 - I턴 도시에서 태어나 살다
어촌지역으로 귀어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