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체 등록
'어업경영체등록'이란?
어업경영체 등록제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근거하여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이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정부 융자 및 보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해 등록하여야 하는 제도
목적(근거법률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경쟁력 있는 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어업경영체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직접지불제를 시행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나아가 어촌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어업경영체 = 어업인+어업법인
어업인이란 어업(수산자원을 포획, 채취, 양식) 또는 염전에서 염을 제조하는 사람을 포함하며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어업법인이란 영어조합법인(5명 이상이 결성한 생산자 조직) 및 어업회사법인(주식회사 등)을 지칭합니다.
어업경영체
- 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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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 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ㆍ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어업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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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별ㆍ업종멸 수협 및 중앙회
- 명 이상이 결성한 생산자 조직
- 어업회사 법인
1.합명회사
2.합자회사
3.주식회사
4.유한회사
어업경영체 = 어업인+어업법인
- 어업인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염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어업법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등록방법
등록은 신청에 의한 자율등록 방식이다. 각 어가는 인력, 어업현황, 생산정보 등 수산사업 신청과 직불제 추진을 위한 기초적이고 공통적인 경영정보 55개 항목을 일괄 등록하면 된다. 어업경영체 등록과 관련한 문의 및 신청은 등록관리 기관인 주소지관할 지방해양수산청(전국11개소) 으로 연락하면 된다.
일괄등록 절차도
등록은 신청에 의한 자율등록 방식이다. 각 어가는 인력, 어업현황, 생산정보 등 수산사업 신청과 직불제 추진을 위한 기초적이고 공통적인 경영정보 55개 항목을 일괄 등록하면 된다. 어업경영체 등록과 관련한 문의 및 신청은 등록관리 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으로 연락하면 된다.
- 등록신청서 제출
(경영체) - - 신청대상은 수산정책 참여를 희망하는 어업경영체
- 신청서는 방문, 우편,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
- 신청서접수 및 전산등록
(지 원) - 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경영체별 고유등록번호 부여
- 경영체등록 상시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
- 등록통지서 발급
(지 원) -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영체 등록통지서 발급
- 변경등록신청서 제출
(경영체) - - 등록내용이 사실과 달라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 요청(서면ㆍ전화)
- 변경등록
(지 원) - - 경영체의 변경요청을 반영하여 변경등록 (등록정보 사실여부는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 변경등록통지서 발급
(지 원) - - 변경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영체 변경등록 통지서를 발급하거나 전화로 그 내용을 통보
등록자료 활용
2015년에 본격 시행되는 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제에 필수자료로 활용되고 각종 수산정책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도 기초자료로 이용됨
※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한 안내는 아래에 있는 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지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경영체등록 담당기관
담당기관 | 연락처 | 주소 |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044)200-5467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
부산지방 해양수산청 | 051)609-6515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좌천동) |
제주해양 수산관리단 | 064)720-2757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128(건입동 918) |
인천지방 해양수산청 | 032)880-6493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5-1(항동 7가) |
여수지방 해양수산청 | 061)650-6131 |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1로 107 |
마산지방 해양수산청 | 055)981-5022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10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
동해지방 해양수산청 | 033)520-6246 | 강원도 동해시 평원로 46 |
군산지방 해양수산청 | 063)441-2268 | 전라북도 군산시 설림길 11(소룡동) |
목포지방 해양수산청 | 061)280-1743 | 전라남도 목포시 통일대로 130(옥암동) |
포항지방 해양수산청 | 054)245-1595,6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 |
평택지방 해양수산청 | 031)680-7244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116(만호리 566) |
울산지방 해양수산청 | 052)228-5637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84(매암동 139-9) |
대산지방 해양수산청 | 041)660-7677 | 충청남도 서산시 홍천로 42(잠홍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