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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2024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사업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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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자
- 사업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1958. 1. 1. 이후 출생자)
※ 귀어 창업을 위해 2019년부터 2023년도에 해양수산부 또는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귀어 창업교육” 등의 교육과정 35시간 이상을 이수한 만 66세 이상의 교육수료생은 사업대상에 포함
※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 제한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 과거 어업경력이 있는 자가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타 업종에 5년 이상 종사 후 귀어한 경우를 포함
사업 신청자격
- 귀어업인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재촌비어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어업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귀어업인 및 재촌비어업인 모두 부부의 경우 1인만 신청 가능함
- 이주기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고 사업신청일 전에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어업․양식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어업․양식업을 하면서 수산물가공(유통)업․어촌비즈니스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
농어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어업․양식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또는 어업․양식업을 하면서 수산물가공(유통)업․어촌비즈니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 - 거주기간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
단, 재촌비어업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사람 - 비어업기간
재촌비어업인은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 경력이 없는 경우 신청이 가능함(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어선청년 임대사업 및 양식장 임대사업 등 귀어정책 지원사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경력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교육이수 실적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해양수산부 또는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귀어 관련 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자(필수)
※ 다음의 경우 귀어관련교육(35시간)을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되나(귀어귀촌 예정자 제외), 이 경우 심사기준 평가항목 중 교육이수 점수에는 반영되지 않음
① 사업신청 전에 실제 어업·양식업 경영 또는 종사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수산계학교 졸업자
③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자
지원분야
- 창업자금
- 수산분야 : 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소금산업
※ "수산물 가공·유통업"의 경우 직접 어획하거나 생산한 수산물인 경우만 해당함
- 어촌비즈니스분야 : 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
※ 어촌비즈니스분야 창업은 어업과 병행하는 경우만 가능 - 주택구입 자금
주택의 매입, 신축, 리모델링(자기 소유의 노후 어가주택을 증·개축하는 경우 포함)
※ 재촌비어업인은 주택구입 지원 제외
지원방식
- 지원형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에서 대출을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를 지원 -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연 1.5%,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지원방식
신속한 창업 유도를 위해 사업대상자 중 대출신청을 먼저 하는 사업자에게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대출) - 지원(대출)한도
- 창업자금 : 사업대상자 당 300백만 원 이내
- 주택구입 자금 : 세대 당 75백만 원 이내
- 정부・지자체 및 정부산하기관으로부터 타 정책자금(융자)을 대출받은 경우, 시설성 대출잔액은 지원한도에서 차감
-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신청자의 어장, 건축물 평가 등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귀어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 자금은 농신보 보증지원 가능(단, 어촌비즈니스 분야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