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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어촌 정착지원

2023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시행지침 한글파일 다운로드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시행지침 주요내용

사업대상자

1. 사업대상자

  • ㅇ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어업인(예정자 포함) 중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 사업대상자 선정 시 1순위 귀어업인, 2순위 후계어업경영인, 3순위 현지 거주 청년어업인, 4순위 어업창업예정자, 5순위 어업, 양식업, 창업예정자 순으로 함

2. 사업 선정 제외대상

  • ㅇ 지원대상자 자격 및 요건’을 모두 갖춘 대상자라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1. 1) 경영주(부모)를 도와 함께 어업 및 양식업을 경영하는 자
    2. 2) 농어업 외 분야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본인 명의의 농어업경영 기반에서 농수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수산물의 판매, 가공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발표 이후 30일 이내에 농어업 외 분야의 사업체를 폐업할 경우는 신청 가능(퇴직 확인 후 보조금 지급하고, 최종 선정발표 이후 30일 이상 경과 시 선정 취소)
    3. 3. 공공기관 및 일반회사 등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단,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모두를 가입하지 않은 경우로,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상근 근로자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 발표 이후 30일 이내에 해당 업체에서 퇴직할 예정인 자는 사업 신청 가능(퇴직확인 후 보조금 지급, 30일 이상 경과시 선정 취소)
    4. 4) 병역미필자
    5. 5) 주 어업종사 분야가 맨손어업인 자 중 어촌계에 가입되지 않은 자
    6. 6)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하지 않으면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6호의 낚시어선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
      * 어업을 주로 영위하면서 어한기(漁閑期)에 낚시어선업을 병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7. 7)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
      *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 또는 휴학생은 신청 가능
    8. 8) 농업분야 등 타 분야에서 유사한 지원(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등)을 받은 자
  • ㅇ 부부의 경우에는 1명만 신청 가능
    * 부부(사실혼 관계 포함)가 각각 어업경영체로 등록한 경우에는 한 사람만 지급 가능하나, 결혼 전 이미 사업대상자로 선발된 대상자 간의 결혼 시 부부 개인별 독립경영을 유지할 경우 지원금 각각 지급 가능
  •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1)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1.지원대상자 자격 및 요건

  • ㅇ(연령)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선발 시 만 40세 미만인 자가 지급 기간 중 40세를 넘어도 3년차까지 지급 가능하며, 지급 기간 중 만 40세를 넘는 경우도 영어경력 3년 이하 요건은 충족해야 지급 가능
  • ㅇ (거주지) 영어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ㅇ (어업경영 경력) 만 40세 미만 어업경력 3년 이하의 어업경영인(예정자 포함)
    * 어업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의 정의에 따름
    * 어업경력은 독립경영으로서 신청자 본인 명의의 어업경영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본인이 직접 어업경영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하며, 산정기준은 ①면허, 허가어업 등 취득일 ②어업경영체 등록일 ③사업자등록일 등으로 확인 후 가장 먼저 취득한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
    * 어업경력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사업 시행 시 어업경력 1년차, 2년차, 3년차
    * 사업연도 사업대상자로 신청연도 창업자(예정자 포함)를 어업경력 1년차로 기 지원한 경우 익년도 사업에는 2년차 기준으로 지원
  • ㅇ (병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병무청으로부터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자는 신청 가능
    * 독립경영인 경우에 한하며, 타 사업장에 종사자로 복무할 경우는 제외
    **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영어종사)하는 기간은 정착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영어 기간 산정 시 제외
    사업 신청자격을 갖춘 청년어업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제5호의 어업법인을 설립한 경우는 각각 사업대상자 선정 가능

2.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ㅇ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 ㅇ 자금 용도 : 어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
    • - 1건당 사용금액은 월별 지급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월별 지급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처리하는 경우 가능
    • - 유흥, 사치품 구매, 일반 가계자금의 범위를 넘어선 과소비 등 사회통념상 문제가 되는 용도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표 3]에 명시된 사용가능 업종에서만 사용

지원금의 지원(사용) 방법

① 청년어업인 정착지원금

  • ㅇ (시・군・구) 매월 사업대상자에게 자금을 선지급하되, 매 익월 사용내역 확인
    * 시・군・구에서는 사업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자금을 지급하되, 예산이 부족할 경우 당해년도 12월 이전이라도 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지원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지급을 중단하고 해당 사용액을 환수
  • ㅇ (청년어업인) 청년어업인은 사업추진실적 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 및 정착지원금 사용내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매월)
    - 보고서 및 사용내역서 미제출 시 익월분 자금 지원 불가
  • ㅇ (청년어업인) 사업대상자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직불)카드 발급 후 체크(직불)카드로만 자금 사용
    - 현금인출이나 계좌이체 등은 불가(부정사용으로 간주)하며, 체크(직불)카드로만 결제가능
    - 매월 지원액 중 지출잔액은 익월에 사용 가능
  • ㅇ (청년어업인) 물품 구매 시 월 지원단가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할 수 없음
    * 예) 1년차(지원단가 100만원)인 경우 2월에 2개월분이 일시에 지급되더라도, 100만원이 넘는 물품을 구매할 수 없음(단가가 100만원인 물품 2개는 구입 가능)

② 사업운영 및 평가

  • ㅇ (시・군・구)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운영에 필요한 행정비
  • ㅇ (한국어촌어항공단) 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사업비

지원기준 및 한도

ㅇ 지원조건(재원)

  • - 지자체 보조
    (청년어업인 정착지원금) 국고 70%, 지방비 30%
    (행정비) 국고 50%, 지방비 50%
  • - 민간 보조
    국고 90% 정액지원

ㅇ 지원금 지원기준 및 한도 : 어업경영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1. - 1년차 : 월 110만원
    * 창업예정자의 경우 1년차로 간주
    ** 다만, 사업연도 사업대상자로 신청연도 창업자를 선정하여 1년차로 지원한 경우 익년도 사업에는 2년차 기준으로 지원
  2. - 2년차 : 월 100만원
  3. - 3년차 : 월 90만원

접수처

1. 주민등록 기준 거주지 관할 시군

* 다만 창업 준비 단계로 신청하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