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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어촌 정착지원
2023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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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시행지침 주요내용
사업대상자
1. 사업대상자
- ㅇ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어업인(예정자 포함) 중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 사업대상자 선정 시 1순위 귀어업인, 2순위 후계어업경영인, 3순위 현지 거주 청년어업인, 4순위 어업창업예정자, 5순위 어업, 양식업, 창업예정자 순으로 함
2. 사업 선정 제외대상
- ㅇ 지원대상자 자격 및 요건’을 모두 갖춘 대상자라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1) 경영주(부모)를 도와 함께 어업 및 양식업을 경영하는 자
- 2) 농어업 외 분야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본인 명의의 농어업경영 기반에서 농수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수산물의 판매, 가공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발표 이후 30일 이내에 농어업 외 분야의 사업체를 폐업할 경우는 신청 가능(퇴직 확인 후 보조금 지급하고, 최종 선정발표 이후 30일 이상 경과 시 선정 취소) - 3. 공공기관 및 일반회사 등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단,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모두를 가입하지 않은 경우로,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상근 근로자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 발표 이후 30일 이내에 해당 업체에서 퇴직할 예정인 자는 사업 신청 가능(퇴직확인 후 보조금 지급, 30일 이상 경과시 선정 취소) - 4) 병역미필자
- 5) 주 어업종사 분야가 맨손어업인 자 중 어촌계에 가입되지 않은 자
- 6)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하지 않으면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6호의 낚시어선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
* 어업을 주로 영위하면서 어한기(漁閑期)에 낚시어선업을 병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7)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
*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 또는 휴학생은 신청 가능 - 8) 농업분야 등 타 분야에서 유사한 지원(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등)을 받은 자
- ㅇ 부부의 경우에는 1명만 신청 가능
* 부부(사실혼 관계 포함)가 각각 어업경영체로 등록한 경우에는 한 사람만 지급 가능하나, 결혼 전 이미 사업대상자로 선발된 대상자 간의 결혼 시 부부 개인별 독립경영을 유지할 경우 지원금 각각 지급 가능 -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1)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1.지원대상자 자격 및 요건
- ㅇ(연령)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선발 시 만 40세 미만인 자가 지급 기간 중 40세를 넘어도 3년차까지 지급 가능하며, 지급 기간 중 만 40세를 넘는 경우도 영어경력 3년 이하 요건은 충족해야 지급 가능 - ㅇ (거주지) 영어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ㅇ (어업경영 경력) 만 40세 미만 어업경력 3년 이하의 어업경영인(예정자 포함)
* 어업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의 정의에 따름
* 어업경력은 독립경영으로서 신청자 본인 명의의 어업경영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본인이 직접 어업경영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하며, 산정기준은 ①면허, 허가어업 등 취득일 ②어업경영체 등록일 ③사업자등록일 등으로 확인 후 가장 먼저 취득한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
* 어업경력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사업 시행 시 어업경력 1년차, 2년차, 3년차
* 사업연도 사업대상자로 신청연도 창업자(예정자 포함)를 어업경력 1년차로 기 지원한 경우 익년도 사업에는 2년차 기준으로 지원 - ㅇ (병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병무청으로부터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자는 신청 가능
* 독립경영인 경우에 한하며, 타 사업장에 종사자로 복무할 경우는 제외
**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영어종사)하는 기간은 정착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영어 기간 산정 시 제외
사업 신청자격을 갖춘 청년어업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제5호의 어업법인을 설립한 경우는 각각 사업대상자 선정 가능
2.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ㅇ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 ㅇ 자금 용도 : 어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
- - 1건당 사용금액은 월별 지급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월별 지급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처리하는 경우 가능 - - 유흥, 사치품 구매, 일반 가계자금의 범위를 넘어선 과소비 등 사회통념상 문제가 되는 용도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표 3]에 명시된 사용가능 업종에서만 사용
- - 1건당 사용금액은 월별 지급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금의 지원(사용) 방법
① 청년어업인 정착지원금
- ㅇ (시・군・구) 매월 사업대상자에게 자금을 선지급하되, 매 익월 사용내역 확인
* 시・군・구에서는 사업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자금을 지급하되, 예산이 부족할 경우 당해년도 12월 이전이라도 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지원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지급을 중단하고 해당 사용액을 환수 - ㅇ (청년어업인) 청년어업인은 사업추진실적 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 및 정착지원금 사용내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매월)
- 보고서 및 사용내역서 미제출 시 익월분 자금 지원 불가 - ㅇ (청년어업인) 사업대상자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직불)카드 발급 후 체크(직불)카드로만 자금 사용
- 현금인출이나 계좌이체 등은 불가(부정사용으로 간주)하며, 체크(직불)카드로만 결제가능
- 매월 지원액 중 지출잔액은 익월에 사용 가능 - ㅇ (청년어업인) 물품 구매 시 월 지원단가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할 수 없음
* 예) 1년차(지원단가 100만원)인 경우 2월에 2개월분이 일시에 지급되더라도, 100만원이 넘는 물품을 구매할 수 없음(단가가 100만원인 물품 2개는 구입 가능)
② 사업운영 및 평가
- ㅇ (시・군・구)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운영에 필요한 행정비
- ㅇ (한국어촌어항공단) 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사업비
지원기준 및 한도
ㅇ 지원조건(재원)
- - 지자체 보조
(청년어업인 정착지원금) 국고 70%, 지방비 30%
(행정비) 국고 50%, 지방비 50% - - 민간 보조
국고 90% 정액지원
ㅇ 지원금 지원기준 및 한도 : 어업경영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 1년차 : 월 110만원
* 창업예정자의 경우 1년차로 간주
** 다만, 사업연도 사업대상자로 신청연도 창업자를 선정하여 1년차로 지원한 경우 익년도 사업에는 2년차 기준으로 지원 - - 2년차 : 월 100만원
- - 3년차 : 월 90만원